수사권에 갇힌 '세월호 국회'

입력 2014-07-21 21:00
특별법 협상, TF → 지도부 → TF '제자리'
경제활성화 법안 7월 임시국회 처리 '난망'


[ 은정진 기자 ]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7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공전을 예고하고 있다. 협상 주체가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팀으로 다시 넘어왔지만 핵심 쟁점인 진상조사 기구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이후 협상을 중단한 세월호 특별법 논의는 21일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합의로 재개됐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 회동을 마친 뒤 TF팀을 즉시 재가동하고 협상 전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TF팀의 활동 상황과 양당 입장, 유가족 입장을 재정리해 이를 토대로 TF팀을 즉시 재가동해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TF팀이 잘 가동되지 못하는 이유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기존 TF팀에 전권을 대폭 부여해 협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협상 주체는 당초 TF팀에서 지도부로 넘어갔다 다시 TF팀에 돌아왔다. 협상 주체만 바뀌었을 뿐 특별법에 의해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부여 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협상 타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평택 보궐선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자 가족이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몇몇 분들이 판단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동의를 얻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수사권 없는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면서 조사위 수사권 부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권 없는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며 “이제 더 이상 속아선 안 된다.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정쟁에 몰두하면서 5~6월 임시국회에 이어 7월 임시국회에서도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 처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 6월 국회 당시 처리된 법률 건수는 0건이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