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가업승계 공제 공동상속도 적용을"

입력 2014-07-21 20:37
[ 박해영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공동상속 때도 적용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현재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액의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주는 가업상속 공제 혜택은 상속인이 한 명일 때만 적용된다.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이면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예컨대 20년 넘게 운영돼 상속재산 가치가 600억원가량인 중소기업을 자녀 한 명이 물려받으면 상속세가 38억원가량이지만 두 명이 절반씩 물려받으면 상속세가 263억원으로 늘어난다.

대한상의는 또 연매출 3000억원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분할 납부 기한을 5년에서 12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연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은 최대 12년간 상속세를 나눠 낼 수 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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