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소송' 대리인단 "부적합 차종 리콜해야"

입력 2014-07-21 11:23
연비를 허위 표시한 자동차 제조사의 소비자 1700여명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21일 "연비 부적합 차종들에 대해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비 부적합 차종에 대해서 리콜을 실시하고 리콜이 어려울 때는 그에 갈음하는 보상을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법에 마련돼 있다"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당국은 (조사 결과 발표시) 이런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이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시정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자동차 연비도 이런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항목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내 자동차 회사가 연비 부풀리기와 관련해 미국에서 리콜에 갈음하는 자발적 보상을 발표한 바 있다"며 "국내 소비자의 손해 보상을 위해 연비부적합 차종에 대한 제조사의 리콜을 명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싼타페, 코란도, 티구안, 미니쿠페, 그랜드 체로키, 아우디 등 국내외 6종 차량 소비자 1785명은 제조사들을 상대로 각 150만∼3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를 추가 모집 중인 변호사들은 8월 중 후속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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