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고생 성관계' 동영상 유포 남성 정체 드러나자…'쇼크'

입력 2014-07-18 09:52

'여고생 성관계' 영상 유포로 한국을 발칵 뒤집은 '흑퀸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여고생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린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미국인 영어강사 A(30)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2010년 10월 초등학생을 가르치던 원어민 영어강사 A씨는 '흑퀸시'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한국 여성 2명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해외 포르노사이트에 퍼뜨렸다. 이 여성 중 1명은 고등학생으로 밝혀져 파장은 더욱 커졌다.

그는 숙소에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 3대와 손에 드는 카메라 1대까지 총 4대의 카메라를 이용해 다각도로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후 지난 2월 해외도 도주했던 '흑퀸시'는 4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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