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이사장 '직위회복' … 법원 "교육부의 해임처분 부당"

입력 2014-07-18 08:42
[ 김봉구 기자 ] 교육부가 해임 처분을 내린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이 법원 판결에 따라 직위를 회복해 이사장직을 계속 수행하게 됐다.

17일 건국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김 전 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원 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김 전 이사장에 대해 제기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사유 가운데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임원 취임을 취소할 경우 김 전 이사장이 얻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고려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1~12월 건국대 법인에 대한 회계 부분감사를 벌여 수익용 기본재산과 수익사업체 출자금 관리 문제 등을 적발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올해 4월25일 김 이사장을 해임했다. 이에 건국대 측은 부당한 처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날 판결이 내려졌다.

건국대 법인 관계자는 “건국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내용은 사학비리와는 무관하다. 대부분 법인 경영상의 불찰이나 법인 재산관리·운용상의 미비점 등에서 비롯된 것” 이라며 “이번 판결로 교육부의 해임 조치가 과잉 감사 처분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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