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법안 상정조차 안돼…8월 국회도 불투명
'稅 폭탄' 우려…주택거래량 급격히 줄어
[ 김보형/이현진 기자 ]
정부가 담보인정비율(LTV) 상향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놓은 다음날인 17일,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개포동과 반포동, 잠실동 일대 중개업소는 한산했다. ‘금융 규제가 풀리면 내놓은 집이 팔리겠느냐’는 집주인들의 전화만 걸려올 뿐 사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김용태 잠실88공인 대표는 “대출 한도가 늘어나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세금 폭탄’을 맞을 게 뻔한데 누가 선뜻 집을 사겠느냐”고 반문했다.
부동산 시장에 이른바 ‘국회 리스크’가 또다시 불거졌다. 부동산 시장 ‘회복 불씨’를 살리기 위한 주요 부동산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장이 국회만 쳐다보는 사이 부동산 시장은 다시 얼어붙고 있다. 전국 주택 거래량은 최근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값도 석 달 연속 뒷걸음질쳤다.
◆내년부터 재건축 세금 폭탄 우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주택법)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도정법)는 여야 간 힘겨루기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이날 회기 종료와 함께 국회에 묶였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내용은 2012년 6월 발의된 이후 2년째 국토위 안건으로 채택도 안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토지 매입시 금융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해 새집 공급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까지 참석한 업무보고 때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도 이번 국회에 상정조차 안 됐다. 이 법이 계속 유지되면 전국 348개 재건축 단지가 가구당 수천만원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바꾸는 주택도시기금법도 국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당장 내년부터 노후한 지방 옛 도심 정비사업 추진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소득세법)는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를 놓고 여당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법안조차 만들지 못했다.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담은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이 발표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날 의견 조율에 합의하는 선에서 일단락을 본 상태다.
◆향후 법안 통과도 미지수
앞으로도 주요 부동산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야당이 ‘당론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도 야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많다.
국토위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가상승률 등을 초과하는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면 개발이익이 큰 재건축 단지만 특혜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파급력이 큰 규제들을 한꺼번에 풀어 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원식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기존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지방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띠고 있는 분양시장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 묶여 있는 부동산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앞으로 내수 경기 침체 등 더 큰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조만간 국회에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낼 예정이다. 이 협회는 지난해 10월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4·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민생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1년 새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김보형/이현진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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