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자 누적…원가 검증뒤 인상폭 결정"
입석 금지된 광역버스도 소폭 인상 불가피
[ 백승현 기자 ]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기본 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회사의 운송 원가와 수입을 검증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인상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주 ‘M버스 경영개선방안에 대한 검증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M버스 원가를 분석해 요금 인상 요인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결과는 약 1개월 뒤 나온다.
앞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달 M버스 기본요금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50%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M버스 요금은 30㎞를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2000원이며 이후 5㎞마다 100원씩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다. 2011년 9월 이후 기본요금은 오르지 않았다. 거리에 따라 요금이 올라가는 비례제는 지난해 2월 도입됐다.
연합회는 M버스 한 대당 하루평균 운송원가가 59만8500원, 운송수입은 39만6300원으로 하루 2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만큼 요금을 50%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11개 회사가 24개 노선에 358대의 M버스를 운행 중이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대에만 승객이 몰리는 탓에 버스 회사들은 운행을 꺼리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경기 파주에서 M버스를 운영하는 신성여객이 적자를 이유로 국토부에 면허 반납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회는 2009년 M버스를 도입할 당시 직행좌석버스(빨간버스)와 동일한 요금(1700원)을 책정한 것부터 잘못이었다고 주장한다. 입석이 없고 정류장이 적은 M버스와 입석 운행을 해 온 직행좌석버스 요금이 같아선 안 된다는 논리다.
용역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M버스 기본요금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500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 회사들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며 “원가 검증 결과가 나오면 인상폭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6일부터 입석 운행이 금지된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입석 운행 금지와 함께 차량을 추가 투입함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직행좌석버스는 기본요금이 M버스와 같은 2000원이지만 거리에 따른 요금 비례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M버스 요금 인상이 결정되면 그에 준해 경기도가 직행좌석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서비스가 향상되면 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하기도 했다. 직행좌석버스 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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