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만㎡ 이상 면적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300명 넘게 고용하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제도다. 일반지역은 10만㎡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300명 이상을 고용하면 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낙후지역은 이 기준이 투자 500억원, 고용 100명으로 낮다. 지구로 지정되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 한도까지 용적률과 건폐율이 완화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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