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의 입법이 여야 이견으로 입법시한으로 정한 6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불발됐다.
핵심 쟁점은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였다.
여야의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입법 TF(태스크포스)'는 단일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일 집중적인 논의를 벌였지만 수사권 부여 여부를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오전 별도 회동까지 하며 TF 여야 간사에게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지만 '허사'였다.
막후 조율이 진전을 보지 못함에 따라 결국 이날 오후 열려 했던 TF 전체회의도 무산돼 특별법 제정 논의를 7월 국회로 넘겼다.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기존 사법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놓고 여야는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자격이나 절차를 규정한 헌법이나 법률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TF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인터뷰에서 "민간조사위원회에 공권력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조사위 외부에 독립된 지위의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특검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야당은 위원회 내에 특수사법경찰관을 두는 방식으로 사법체계가 흔들리는 부작용을 피해갈 수 있다고 맞선다.
TF 소속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영장 발부 조건 등을 준수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위에 있다면 '원스톱'으로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여야 추천을 배제하고 3부 요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및 유가족 추천으로 객관적·중립적인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야와 유가족이 각각 5명씩을 추천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공전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TF에 참여한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은 위원회의 조사권 강화를 주장해 온 야당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의 요구를 무력화하려고만 했다"며 "여당 지도부의 전향적 결단이 없는 한 TF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TF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에 수사권까지 주는 것은 과도한 데다 책임 없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큰 문제"라며 "야당이 협상 결렬을 선언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에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여야 협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정치권에서는 관련 논의가 여야 지도부의 공으로 넘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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