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맹봉학, 벌금 200만원 확정…'집시법'이 뭐길래

입력 2014-07-17 15:57
수정 2014-07-17 16:01
'맹봉학 집시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우 맹봉학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7일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맹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집회 참가 당시 행위는 차량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는 것으로 해산명령이 되고 당시 경찰의 5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은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령된 것으로 적법하다"며 "이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집시법 위반죄에 해당하고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질서유지선을 분리한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분리·해체한 행위 등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맹봉학은 지난 2012년 6월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문화마당에서 열린 쌍용차 문제해결 등을 위한 걷기 행사에 참석한 맹씨는 당시 '구럼비를 죽이지 마라'라고 쓰인 손피켓을 들고 집회 도중 다른 참가자 1500여명과 함께 경찰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무단 침범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맹봉학은 2005년 방영된 MBC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주인공인 삼순이의 아버지 역할로 출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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