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혜 기자 ] 오는 25일부터 상호출자 제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내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가 전면 금지된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어기고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순환출자란 같은 그룹 내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은 C기업에, C기업은 다시 A기업에 출자하며 그룹 계열사끼리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또 특정금전신탁 등을 통한 우회적 순환출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상호출자 제한 대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 특정금전신탁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것을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금전신탁업자나 타인에게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하도록 하고 별도 계약 등을 통해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편법적 순환출자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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