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중소기업 성장 이끈다

입력 2014-07-15 14:14

연구하는 기업의 매출 성장이 크다

중소기업은 연구개발(R&D) 능력 여부에 따라 성장성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증 받은 중소기업의 매출 평균이 270억 수준이었으나 미인증 기업의 평균액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55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도 세금 감면 혜택, 자금지원, 기술인력 채용 등의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유도하고 이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력, 경쟁력 향상을 장려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에 힘입어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꾸준히 증가되면서 신고제 도입 33년 만에 인증 받은 기업부설연구소가 3만개를 넘어섰고, 이중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소만도 2만8천개를 넘어서는 등 연구하는 중소기업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인증 받은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지원받은 혜택으로는 연구개발비 관련 조세 감면, 연구개발 자금 지원 등이 있는데, 2013년 기준으로 한해 동안 3조2천원 규모의 조세감면과 3조 3천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 지원을 받았다.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매출 신장세도 최근 5년 동안 연10%에서 연14.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인다.

세금 감면 혜택은 전담부서만으로도 가능

중소기업에서는 실제 연구개발을 하고 있더라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을 맞추지 못하여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려면 중기업은 5명, 소기업은 3명(창업 3년 이내 2명)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있어야 하고 연구공간에도 필요로 하는 요건이 있다.

하지만 근로자수가 많지 않은 소기업의 경우 3명의 연구전담요원 요건도 맞추기 쉽지 않고 일시적으로 요건을 맞춰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다고 해도 직원의 퇴사 등으로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보다는 연구전담부서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유지, 관리 면에서 더욱 수월하다.

연구전담부서는 연구전담요원이 1명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하고 병역특례 등의 일부 혜택을 제외하고 세금 감면 혜택 등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똑같이 적용된다.

고급 연구인력 채용 지원

고급 연구인력 활용 지원사업은 이공계 출신 미취업 석사, 박사 등의 연구인력을 채용 시 최대 3년까지 급여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이와 함께 병역특례 혜택이 있는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신규 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한해 일정 인원의 병역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어 고급연구인력 채용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혜택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중소기업에게 세무, 재무 혜택과 함께 연구인력의 채용에 있어서도 많은 이점을 제공해 준다. 하지만, 세금 감면이나 자금지원 등의 일시적인 혜택만 보고 설립하게 되면 추후 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당장의 혜택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매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기반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검증된 전문가들과 함께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관리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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