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김 전 이사장이 강압적으로 투자 지시"
공제회, 레이크사이드CC 투자로 1065억원 날려
이 기사는 06월30일(14:5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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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수 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공제회에 레이크사이드CC 투자 손실에 대한 395억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기금 투자손실에 대해 이사장에 배상토록 한 것은 이례적인 판결이다. 연기금 경영진에 투자 감독의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법원의 의도로 해석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진형)는 교직원공제회가 김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배배상 소송에서 지난 13일 “김 전 이사장은 공제회의 레이크사이드CC 투자손실 565억원 가운데 70%인 395억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공제회는 우리투자증권이 조성한 ‘마르스 제2호 사모투자전문회사‘(마르스2호 펀드)에 2007년~2008년 1065억여원을 투자했다. 마르스2호는 2007년3월 산경M&A캐피탈 등이 보유하고 있던 레이크사이드CC 운영사 (주)서울레이크사이드의 지분 47.5%를 우선 매입했다.
이어 (주)서울레이크사이드의 창업자인 고(故) 윤익성씨의 차남 맹철씨가 대표이사인 동생 대일씨 등을 상대로 승소하면 반환받게 될 9%의 지분을 맹철씨로부터 추가로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할 목적이었다.
공제회에 따르면 다른 기관투자가들은 맹철씨의 승소에 따른 경영권 확보 여부를 불확실하다고 판단했고 (주)서울레이크사이드의 주식가치도 과대평가돼있다고 보고 투자를 미루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이사장이 적정한 검토없이 공제회의 투자 담당자에게 공제회에 불리한 내용으로 마르스2호에 참여토록 했다는 것. 담당자는 ”레이크사이드CC 투자는 리스크 대비 수익이 미미하다“는 검토보고서를 올렸으나 김 전 이사장은 이를 묵살하고 강압적으로 투자를 지시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마르스2호 출자는 선순위와 후순위로 나뉘어 진행됐다. 공제회가 1065억원을 후순위로 투자했다. 공제회는 업무집행사원의 관리보수와 선순위 출자자에 대한 잔여재산분배가 이뤄지고 나면 투자한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할 수 있었다.
이후 맹철씨가 패소하면서 마르스2호는 경영권 확보에 실패했다. (주)서울레이크사이드 주식 가치와 이 회사가 보유한 레이크사이드CC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 지난해 2월 기준으로 마르스2호는 565억원을 손실처리했다. 삼성물산이 지난해 3월 (주)서울레이크사이드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우리투자증권은 원금은 건졌지만 공제회는 투자원금을 모두 날리게 됐다.
공제회는 우선 지난해 손실액 565억원, 이 가운데서도 4억원에 대해 먼저 소송을 내 받아내게 됐다. 공제회는 손해배상액을 늘려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공제회는 또 주식회사 이노츠와 창녕 실버타운 투자 과정에서도 김 전 이사장의 잘못으로 손실이 있었다고 주장해 이와 관련해서도 4억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아냈다. 김 전 이사장은 실버타운 투자 등과 관련해 배임수재 혐의로 2009년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서는 연기금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연기금 관계자는 “이사장 등 경영진에 연기금의 막대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소극적인 투자에만 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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