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 비상장기업에서 주식이동 시 증여, 매매 가액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액면가로 주식이동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다.
상장기업의 경우에 당일 종가가 바로 주가로 반영될 수 있지만, 거래가 많지 않거나 비상장기업이라면 적정한 주식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적법한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속,증여에 관한 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에 보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거래사례가 등의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가격 근거가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서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고 평가액에 따라 주식이동을 실행해야 한다.
중소기업 대표들의 경우 이러한 평가 방법에 대한 인지가 낮은 편이라 대부분은 액면가액을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평가해 보면 상당히 차이 나는 경우가 많다.
상증령에 나와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면 기업의 직전 3년치 순손익가치를 3:2:1의 가중치로 적용하여 평균하고 여기에 순자산가치와 3:2의 가중치로 계산한다.
자본금에 비해 비교적 큰 이익이 나는 기업의 경우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비중이 크고 가격 변동이 컸다면 이에 따라 평가되는 비상장 주식 가치도 상당히 크게 평가된다.
이렇게 과대하게 평가되는 비상장주식은 이동 시 과다한 세금을 발생시켜 주식이동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보충적 평가방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이거나 경영자의 사망 등으로 상속이 진행 중이어서 사업의 계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3년 연속으로 결손이 난 법인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가치를 적용할 수 있다.
비상장 중소기업들의 경우 주식을 양도,양수하거나 상속, 증여 상황이 발생해도 조세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액면가로 반영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이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들에 대한 과세당국의 관심이 증가하고 조세 형평성을 명분으로 조세 행정 강화를 예고하고 있어, 주식이동이 필요한 비상장 기업이라면 섣불리 액면가로 이동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검토를 거친 이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이동 등 세무행정에 대한 검토와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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