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재투자 규제 없앤다

입력 2014-07-13 21:45
수정 2014-07-15 15:53
[ 김재후 기자 ]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사업 시행자가 개발이익 중 일부를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재투자해야 하는 규제가 단계적 완화를 거쳐 이르면 내년 폐지된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사업 시행자는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이 중 25%를 의무적으로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재투자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비율을 25%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이달 개정해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기간(40일)이 끝나면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10% 기준’을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조항은 과거 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때 만든 것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선 오히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며 “이번에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10%로 낮추는 건 내년에 재투자 의무비율을 폐지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올해까지만 10% 적용

지금은 국내외 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해 이익이 나면 25%를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의무적으로 재투자해야 하고, 개발이익의 25%는 국고로 환수된다. 개발이익의 절반을 내놔야 하는 셈이다. 때문에 투자기업들 사이에서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국내엔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김제 울산 등 7개 경제자유구역이 있으며, 정부는 2022년까지 이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에도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비율을 일괄 25%로 낮춘 바 있다.

한편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도입계약 신고제와 자본재처분 신고제를 폐지하고 외국인투자 신고서류 제출기간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지역에서 국공유지 임대료를 고용실적에 따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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