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가족 "진상규명 외면한 '무늬만 특별법' 안돼"

입력 2014-07-13 13:51
국회 본관 앞에서 밤샘농성을 벌인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가족과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한 특별법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며 참사가 재발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한 제대로 된 특별법을 원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등을 가진 강력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야 정당뿐 아니라 피해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라며 "그런데 새누리당은 가족의 참여를 완강히 거부하고 우리가 제시한 특별법안도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앞서 대책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만들어 지난 9일 입법청원했다.

이 법안은 특위를 국회와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각 8명(모두 1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임기를 2년(필요하면 1년 연장)으로 보장하는 내용과 위원장에게 의안 제출권과 예산 관련 권한·상임위원에게 독립적 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관 100명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위는 "국회는 피해가족이 국민 350만명의 서명을 모아 입법청원한 법안을 받아들이되 다른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해당 법의 각 조항이 어떻게 더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사회 건설을 가능케 하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故) 박혜선 양의 어머니 임선미 씨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또 자식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며 "양당 대표는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일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오후 4시 국회에서 각계 대표 원로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또 이날 오후 7시를 시작으로 매일 종교계와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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