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17세 연하男 불륜 파문 이후…이번엔 '5억 손배소'

입력 2014-07-09 11:04

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 대표 김 모씨에게 고소당했다.

9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씨는 이미숙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후 3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고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모 씨와 함께 김 씨를 공갈·협박하고 명예 훼손시켰다. 이에 따라 이미숙과 유 씨에게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4일 제기했다.

김 씨는 이미숙과 유 씨의 강요로 장자연의 성접대 내용이 담긴 허위 문건을 작성했으며 이를 2009년 3월 7~9일 수 회에 걸쳐 언론에 공개했다.

한편 이미숙은 2012년 6월 김씨가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이 자료에는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의 호스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미숙의 스캔들은 허위 사실이 아니며 자신이 배포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이미숙은 김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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