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법률안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 이용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었던 기존 법률과 달리 이용자 본인이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게임 이용시간이 제한되도록 했다.
기존 법률에 있던 '인터넷게임 중독'이란 용어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바꿨다.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도입된 취지는 좋지만 성인의 ID를 도용하거나 해외 서버를 통한 게임 이용 등 방식으로 회피가 가능해 실효성이 낮다"며 "무엇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적 주체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바꾼 것은 미국정신의학협회의 표준진단분류체계 DSM-5에서 인터넷게임 중독은 '연구가 더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터넷 게임 이용 청소년에게 '중독자'라는 부정적 낙인이 찍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