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외환은행 주식교환은 적법"

입력 2014-07-06 21:41
수정 2014-07-07 03:39
법원, 외환銀 노조 패소 판결


[ 박한신 기자 ] 지난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완전 자회사 편입 당시 일어난 ‘포괄적 주식교환’이 무효라며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우리사주가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외환은행 노조와 우리사주는 지난해 5월 외환은행 사측과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금융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은 채 주식교환 계약을 맺었고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위법하다며 외환은행 사측과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원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냈다”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단계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이미 심사를 받은 이상 이후 취득한 주식은 금융위원회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오히려 자회사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주주 전원 동의를 얻도록 한다면 포괄적 교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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