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지자체發 '취득세 폭탄' 잇따라…부동산펀드 신규 투자 '올스톱'

입력 2014-07-06 20:56
수정 2014-07-07 03:56
차입금에 대한 감면분 대구시 환수 나서
서울시도 과세 확대 검토


[ 서기열 기자 ] ▶마켓인사이트 7월6일 오후 4시3분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동산펀드 과세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부동산펀드가 투자계획을 취소하는 등 신규 투자가 전면 중단 상태에 빠졌다.

대구시는 과거 부동산펀드를 통해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했던 삼성SRA, CBRE, 코람코, 이지스 등 4개 자산운용사에 대해 이달 초 취득세 감면분 환수고지서를 발송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동산 매입 당시 취득세(매입가의 4.6%) 중 30%를 깎아 줬는데, 대구시는 매입금액 일부를 투자자 돈이 아니라 은행 대출로 충당해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2009년 시행된 자본시장법에선 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해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며 “일반 투자금과 은행 차입금을 합쳐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차입금에 대해선 취득세를 깎아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부동산펀드 면세 혜택을 제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생표 서울시 세무조사팀장은 “부동산펀드 차입금 면세에 대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안전행정부에 제출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이 지난달 정식 등록 이전에 매입한 부동산펀드에 대해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이어 일부 지자체가 한발 더 나아간 조치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차입금 면세 혜택이 사라지면 국내 운용사들이 토해내야 할 취득세는 총 1000억~2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게 업계의 추산이다.

한 대형 운용사 관계자는 “부동산펀드 자산 중 금융권 대출만 떼어내 세금을 더 내라는 식의 해석은 편협하다”며 “펀드를 설정할 때 전체 매입액 중 30~50%를 차입금에 의존하는 게 일반적인데, 면세 혜택이 없다면 앞으로 새 펀드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A부동산펀드는 최근 대구시에 있는 빌딩을 매입하려다 지자체의 과세 움직임에 놀란 투자자들이 발을 빼는 바람에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운용사 임원은 “지자체가 세금을 더 걷으려고 아예 시장을 죽이면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부처가 부동산펀드 세혜택에 대해 지자체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도 논란거리다. 금융위원회와 안행부는 각각 올 3월과 2006년에 ‘부동산펀드 차입금도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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