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심사청구..제조업가운데 첫 기술특례 상장
이 기사는 07월03일(15:0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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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부품 제조기업 아스트가 코스닥 상장에 앞서 실시한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 예정대로 연내 증시에 입성하면 기술성 상장특례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첫 제조업체 사례가 될 전망이다.
아스트는 항공기 부품 제조 및 동체 조립기술에 대한 기술성 특례 심사에서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요건을 충족하는 A등급을 획득 했다고 3일 발표했다. 회사 측은 다음달 말 예비심사를 청구해 연내 상장을 완료할 계획이다. 상장 주관은 KB투자증권이다.
아스트는 2001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분사해 설립된 회사로 2007년부터 독자 수출에 나섰다. 항공기 후방동체를 국내 최초로 생산했으며 미국 보잉에서 제작되는 모든 B737, B747, B757 여객기에 아스트 제품이 공급된다. 심사를 담당한 기술보증기금은 “아스트의 항공기 부품기술은 상당한 기술적 노하우를 갖췄으며, 이미 보잉 등 대형 항공기에 적용되고 있어 기술적 완성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기술성 특례는 자기자본이익률(ROE), 당기순이익, 매출액 등이 거래소가 제시하는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익을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바이오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며 비(非)바이오 업체 가운데는 아스트가 처음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아스트는 일반기업 요건으로도 심사 청구가 가능한 기업이지만,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기술성과 성장성을 입증하기 위해 기술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스트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매출은 2011년 335억원에서 2012년 447억원, 지난해는 608억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 18억원이던 영업이익은 2012년 37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는 영업손실 41억원 당기순손실 61억원을 내 적자전환했다.
김희원 아스트 대표는 “보잉에 따르면 2013~2032년 상용항공기 시장은 3만5000대, 4조800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등 성장성이 크다”며 “상장을 계기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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