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처리 '충돌' 예고
[ 이호기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로 국민안전부(가칭)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발표한 해양경찰청 해체 및 국가안전처 신설 등 개편안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다. 박 대통령의 기존 개편안과 배치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조정식 새정치연합 정부조직개편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안전부’ 신설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재난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등 자체 개편안을 공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국민안전부의 외청으로 두고 육상은 소방방재청이, 해상은 해경이 맡는 안을 제시했다.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 중 육상은 경찰청, 해상은 해경이 담당하도록 조정하고 해경의 해상 구조·구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해경을 해체해 각각 국가안전처(해상 구조·구난)와 경찰청(수사·정보)으로 기능을 이관하도록 한 박 대통령의 안과 차이가 있다.
현재 안보 위기 대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청와대 산하 NSC도 재난·안보를 포함한 포괄적 위기 관리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노무현 정부 때 NSC와 비슷한 역할과 위상을 가진다.
새정치연합은 또 박 대통령이 발표한 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차관급) 신설 대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설치한 중앙인사위원회(장관급) 부활을 주장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