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 3社 "공정위에 카카오 제소"

입력 2014-07-01 21:53
수정 2014-07-04 16:24
SK플래닛·KT 등 "계약 일방 해지는 甲의 횡포"
카카오 "독자 판매로 환불 등 고객 불편 해소"


[ 임근호 기자 ]
국내 최대의 모바일 상품권 유통 플랫폼인 ‘카카오 선물하기’를 운영하는 카카오가 1일 기존 모바일 상품권 업체를 쫓아내고 독자 서비스에 나섰다. 상품권 업체들은 이에 반발해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카카오 선물하기에 모바일 상품권을 공급해왔던 SK플래닛(브랜드명 기프티콘) CJ E&M(쿠투) KT엠하우스(기프티쇼) 윈큐브마케팅(기프팅) 등 네 개 업체는 매출의 50~90%를 카카오에 의존했다. 이 중 CJ E&M을 제외한 3사는 이르면 이번주 카카오를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주 공정위 제소

카카오는 이날부터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이들 네 개 업체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모바일 상품권 판매에 나섰다. 기존에는 네 개 업체가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GS25 롯데시네마와 같은 커피점 빵집 편의점 영화관 등과 계약을 맺고 모바일 상품권을 만들어 카카오에 공급했다. 하지만 이제 카카오가 커피·제과업체 등과 직접 계약을 맺고 모바일 상품권을 소비자에게 팔게 된다.

카카오는 이날 “기존 모바일 상품권은 짧은 유효기간과 복잡한 환불 절차로 이용자의 불편이 컸다”며 “1일 이후 판매되는 모바일 상품권은 카카오톡에서 바로 기간 연장이나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네 개 업체는 환불 절차 개선은 카카오가 내세우는 구실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서로 협력해 환불 절차를 개선할 수 있었지만 카카오는 그런 쪽으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SK플래닛 관계자는 “2010년 말 카카오 선물하기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상품이 없어 업체들의 참여를 독려한 게 카카오였다”며 “상생을 강조하던 카카오가 이미 대·중소기업으로 이뤄진 모바일 상품권 생태계를 무시하고 독자 서비스에 나선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SK플래닛은 ‘네이트온’과 ‘T스토어’라는 자체 플랫폼이 있지만 다른 업체는 카카오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90%에 이르러 폐업 위기에 몰렸다. 특히 중소기업인 윈큐브마케팅이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윈큐브마케팅 관계자는 “카카오와의 계약 종료를 막으려 회사의 모든 자원을 투입해 설득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공정위 제소와 함께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신문을 통해 이슈가 된 것은 알고 있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요소가 있는지 가려내는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두 배 많이 챙기게 돼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을 직접 팔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상품권 유통 시장에서 절대적인 점유율을 가진 데다 중간 상품권 유통과정을 없애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효과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을 위해 삼정회계법인이 최근 작성한 평가의견서를 보면 카카오는 그동안 카카오 선물하기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모바일 상품권+실물 배송)의 4.92%를 가져갔다. 하지만 독자 서비스에 나선 이달부터는 10.07%를 가져갈 것으로 추정됐다. 카카오 선물하기 플랫폼을 통해 커피나 빵 등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카카오가 챙기는 수수료가 4.92%에서 10.07%로 두 배 이상으로 높아진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카카오가 얻는 매출은 2012년 53억원, 2013년 119억원에서 2014년 254억원, 2015년 417억원으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삼정회계법인은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합병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기 위해 카카오는 여러 가지 이익 제고 방안을 내놓아야 했을 것”이라며 “카카오가 비판을 받으면서도 모바일 상품권 독자 서비스를 강행한 것은 그런 목적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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