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조항리, 입사 특혜 아니다"…논란 진화

입력 2014-07-01 00:43

조항리 아나운서의 입사 특혜 논란에 대해 KBS 측이 입을 열었다.

KBS측은 "일부 인터넷 카페에 조항리 아나운서가 입사 시 학력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처럼 게시돼 있으나 전혀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입사 특혜 논란 진화에 나섰다.

KBS 측은 "조 아나운서가 입사할 당시 응시자격은 2013년 2월 졸업예정자까지 부여하였고, 학력 제한이 없었다. 학위 취득 여부가 채용 조건이 아니었다"며 "조 아나운서는 당시 2013년 2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응시자격을 갖춰 채용에 전혀 결격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2년 채용 당시 2013년 2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응시자격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일부의 주장과 달리 채용 취소 사유나 허위 기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KBS는 연령·성별·학력 등에 제한이 없는 열린 채용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위 취득 여부가 채용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조항리 아나운서는 지난 26일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3'에 출연해 "나이가 어린 이유가 휴학생 상태로 KBS 공채 시험을 봤는데 덜컥 합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방송이 나가자 일부 아나운서 지망생들 사이에서는 'KBS 입사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KBS는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만 응시가 가능한데 조항리 아나운서가 휴학생 신분으로 공채에 합격했다는 것.

모 누리꾼은 "KBS의 기본 응시 자격에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대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가 졸업(예정)자로 허위기재하여 공채 시험에 합격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거나 임용을 취소합니다'라는 문구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또 '응시원서에 허위사항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합격을 취소하여, 향후 5년간 공사 입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라는 조항도 있다"고 밝혔다.

방송에서의 발언이 입사 특혜 논란으로 번지자 조항리 아나운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간에 휴학을 한 번 해서 2012년 응시 당시 6학기 째였다. 조기 졸업예정자로서 2013년 2월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공채 시험을 봤다"며 "당시 7월 말에서 연말까지 교육기간이라 졸업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지만, 바로 부산 발령을 받아 2년간 근무하는 바람에 그럴 수 없어 입사 후 휴학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올가을에 복학, 졸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항리 아나운서는 지난 2012년 KBS 공채 시험에 합격, 그해 7월부터 재직 중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조항리 아나운서, 방송 나왔다가 마음고생 심하게 하고 가네", "KBS, 이번 입사 특혜논란 대처는 발 빠른 듯", "KBS 입사 특혜, 내가 받아봤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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