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건강보험료 체납자, 내달부터 진료비 '본인 부담'

입력 2014-06-30 13:40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도 오랫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은 다음달부터 모든 병원 진료비를 본인이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1494명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진료비를 모두 본인 부담으로 물린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 이들은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뿐 아니라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지불해온 부분까지 모두 부담해야한다.

대상자는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0억 원 이상인데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밀린 사람과 2년 이상 체납된 보험료가 1000만 원을 넘어 이미 명단이 공개된 사람들이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본인부담금만 내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사후에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로부터 환수하는 방식인데, 사실상 환수율이 2%대에 머물러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체납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제한이 결정된 환자의 진료비로 건강보험이 지급한 돈만 무려 3조8000억 원에 이른다.

아울러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국외이주자 등 6만1000명 역시 다음달 1일부터 진료비를 모두 스스로 마련해야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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