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채무상환 계획'에 제동
[ 김순신 기자 ] 아르헨티나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 법원이 아르헨티나 정부의 채무상환 계획에 제동을 걸어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은 지난 27일 아르헨티나 정부가 채무 조정에 참여한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더불어 아르헨티나의 대외결제 창구인 BNY멜론에 5억3900만달러를 아르헨티나에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이 돈은 6월에 돌아오는 조정된 채무 이자를 갚기 위해 예치된 것이다.
재판을 담당한 토머스 그리사 뉴욕 지방법원 판사는 “채무조정에 불참한 헤지펀드에 대한 채무 이행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미국 법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밝혔다. 미국연방대법원은 16일 “채무조정을 거부하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기 전에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조정이 합의된 채무 이자를 지급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가 만기가 다가온 이자를 지급할 방법이 사라졌다”며 “30일에 돌아오는 빚을 갚지 못하면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디폴트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기이하고 전례없는 결정”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아르헨티나 경제 당국은 성명을 내고 “그리사 판사는 우리 채권자들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게 한다”며 “그는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