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퇴투쟁 강행…교육부 "법적 대응"

입력 2014-06-27 21:57
수정 2014-06-28 05:00
법원 "전교조 단체교섭권 없다" 가처분 신청 기각


[ 임기훈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27일 오전 수업만 마치고 시위를 벌이는 조퇴투쟁을 강행했다. 정부는 이번 조퇴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주동자에 대해 징계 및 검찰 고발 절차에 착수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역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청와대에 법외노조 통보 철회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조퇴투쟁 참가자는 서울 198명, 경기 200명을 포함해 약 1200명으로 집계됐다. 전교조의 조퇴투쟁은 2006년 이후 8년 만이다. 당시 3000여명이 참가했고 교육부는 핵심 가담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정부는 전교조의 조퇴투쟁에 대해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조퇴를 하고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을 징계하고 김 위원장 등 지도부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집회 참가를 위해 조퇴하는 경우는 불법이니 허가하지 말라고 분명히 전달했기 때문에 학교장이 조퇴를 허가할 경우 징계가 가능하다”며 “집단조퇴는 불법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교조 측은 교육부 방침에 강력 반발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은 한 학교에 두 명 이하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이라며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부당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무단 조퇴로 학생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법외노조 문제는 전교조 운영에 대한 내부 문제”라며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며 서울시사립학교 단체교섭협의회와 서울시내 사학재단 118곳을 상대로 법원에 낸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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