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협의"…꿈쩍않는 강남구

입력 2014-06-27 21:56
감사원 "일부환지 방식 문제 있지만 무효 아니다"
강남 구룡마을 개발 무산 위기

"환지 방식, 특혜여부 판단 곤란"
감사원, 조속한 개발 촉구

강남구 "수용방식 입장 불변"
8월2일까지 확정 안되면 백지화


[ 강경민/도병욱 기자 ]
10여년간 진통을 겪고 있는 강남의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 서울시가 제시한 ‘일부환지(換地) 방식’이 무효가 아니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가 환지 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는 있었지만 무효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의 발표에도 강남구는 ‘일부 환지방식 도입은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10여년을 끌어온 구룡마을 개발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27일 올초부터 진행해온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시와 강남구가 각각 청구한 지 7개월여 만이다. 감사원은 “강남구는 서울시가 별도 공람 없이 기존 수용방식 개발안을 일부 환지방식으로 바꿔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외형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환지 도입을 통해 대토지주에게 특혜가 돌아간다는 의혹과 관련, “개발사업이 구역지정 고시까지만 진행된 현 상황에서 특혜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서울 최대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그동안 개발 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 및 토지주 간 갈등 때문에 미뤄지다 2011년 4월 시의 발표로 공영개발이 확정됐다. 그러나 2012년 6월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부지 개발 후 토지소유주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수용·사용 방식’에 일부 환지 방식을 추가하면서 서울시와 관할 구청인 강남구 간 갈등이 2년 동안 이어졌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일부 환지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관할구청인 강남구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채 일부 환지방식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환지방식의 사업성 검토 없이 개발방식을 결정했다”고 문제 삼았다. 감사원은 강남구에 대해서도 “개발계획 지정·고시 과정에서 충분히 이견을 제시할 수 있었는데도 뒤늦게 의견을 제기해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관계기관 사전협의 미비 등으로 표류하는 구룡마을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강남구가 협의하여 조속히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원의 이날 발표에 대해 서울시와 강남구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조속한 구룡마을 개발을 위해 강남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날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강남구 고위 관계자는 “환지방식을 제외하고 100% 수용·사용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2012년 8월 개발지정구역으로 고시된 구룡마을은 오는 8월2일까지 개발방식이 확정되지 않으면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돼 사업이 백지화된다.

강경민/도병욱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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