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 검사' 집행유예…법원 "일부 공갈죄만 유죄"

입력 2014-06-27 21:42
수정 2014-06-28 05:02
[ 양병훈 기자 ] 자신이 기소한 연예인 에이미(32)와 연인 사이로 발전해 그를 위해 함부로 권한을 휘둘렀다가 물의를 일으킨 ‘해결사 검사’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7일 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모 전 검사(3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 최모씨(43)를 협박해 무료 수술을 요구하고,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최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에이미는 2012년 11~12월 보형물 삽입·제거 수술을 수차례 받았는데, 재판부는 전씨가 처음부터 최씨를 협박해 수술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최씨가 수술을 제안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을 협박했다는 최씨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서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최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으로 미뤄 일부 공갈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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