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 '쇼크'] 최저임금 2년 연속 7%대 인상…"불법 사업자만 양산할 판"

입력 2014-06-27 20:38
내년 시간당 5580원…中企·자영업자 타격

인상 표결 때 경제계 위원 '항의 퇴장'
벼랑끝 中企 "인력 줄일 수 밖에 없다"
근로자의 사업주 고발 작년 2배 급증


[ 김낙훈/백승현/유승호/ 최진석 기자 ]
지난 2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 27명(노동계 9명, 사용자 9명, 공익위원 9명)의 위원들이 전원 집결했다. 노동계는 시간당 6700원(28.6% 인상안), 경제계는 5210원(동결안)을 주장하며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1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에서 양측은 네 차례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타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종 인상률은 27일 새벽 4시께 공익위원 측에서 전년보다 7.1% 오른 5580원의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결정됐다. 다만 표결은 경제계 위원 9명 전원이 자리를 박차고 회의실을 떠난 뒤 이뤄졌다. 사실상 정부가 노동계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항의의 표시였다.

◆“멀쩡한 근로자도 내보낼 판”

날이 밝자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8.9%의 인상률을 기록한 최저임금은 같은 기간 전 산업 명목임금상승률(3.85%)을 훨씬 앞지를 정도로 이미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다는 것.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2.9%)과 노동생산성 증가율(4.7%)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다.

미국 호주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1인당 국민소득 대비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결코 낮지 않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처럼 가파르게 오르는 최저임금이 수많은 영세사업장과 자영업자들을 존폐의 기로에 서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고용여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서울에서 인쇄업체를 경영하는 C사장은 “국내 인쇄업체의 80% 이상이 일감 부족으로 경영난에 처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자꾸 올리면 근로자를 내보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최근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도금 단조 주물 등 뿌리산업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GS25를 운영하고 있는 양진규 씨도 이날 뉴스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7.1%의 인상안은 너무 큰 부담”이라며 “아르바이트생 세 명을 고용하면서 한 달에 겨우 200만원 정도를 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밤잠을 더 줄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업주-근로자 갈등 커져

더 큰 문제는 사업주(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갈등과 마찰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상당수 편의점이나 피자배달점, 중국음식점 등에선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이 제대로 통용되지 않는 곳이 많다. 갈수록 높아지는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영세사업자들이 사람을 뽑을 때 최저임금 이하로 ‘이면계약’을 한다는 얘기다. 양씨는 “편의점주의 절반 정도는 ‘혹시라도 나중에 고용부에 신고할 생각이면 우리 가게에서 일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며 “그런데도 서로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이 많은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전해 준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같은 임금인상률은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다.

실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업자를 신고하는 건수는 2012년 754건에서 지난해 1408건으로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 와중에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너무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사업주들은 고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근로자들이 사업주들을 고발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낙훈 중기전문기자/백승현/유승호/ 최진석 기자 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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