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내달 '부동산활성화' 등 경제정책 방향 발표

입력 2014-06-27 16:38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포함한 세월호 후속 대책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한 이후 다음달 중 부동산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해 별도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2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6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법안과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 관련 후속 대책 등 현안을 논의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이후 첫 번째인 이날 회동에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수석부의장, 당에서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안종범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상견례를 겸한 회의에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비롯해 관피아 추방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등 세월호 후속조치 법안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기로 방침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법 필요성이 제기된 세월호특별법의 경우 세월호 조사법과 보상법으로 나눠 새누리당에서 의원입법안으로 이르면 다음 주 제출하기로 의견 조율을 마쳤다.

또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및 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설득작업이 필요하고, 특히 해경 해체와 관련해선 기능개편이라는 점을 오해없이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과 관련해선 일본 정부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기본 인식을 재확인하고 위안부 백서 발간 등 대책을 빠르게 추진키로 입장을 정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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