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50%→38% 이하로 낮추자"

입력 2014-06-26 21:30
수정 2014-06-27 03:46
조세硏, OECD의 2배 달해 가업승계 걸림돌…상속공제도 모든 중견·中企로 확대를

7월 발표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지 주목


[ 김우섭 / 정종태 기자 ]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대 50%에 달하는 가업승계 중소·중견기업의 상속 및 증여세 소득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상속·증여세율 인하 방안은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우선 검토 과제로 다룬 바 있다.

정부도 2008년과 2010년 상속·증여세율 인하를 추진한 바 있어 다음달 발표 예정인 ‘2015년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26일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 공청회에서 “한국의 상속·증여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6%)보다 2배 가까이 높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최고세율이 50%인 상속·증여세율을 중장기적으로 소득세율(최대 38%)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 세수 가운데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18%로 OECD 평균(0.31%)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완일 한국세법학회 부회장도 “최고세율 50%에 할증률 10~30%를 감안하면 기업들은 상속세를 낸 뒤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상속세를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은 이와 함께 가업상속공제 수혜 대상을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가업상속공제란 경영자가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상속 요건에 맞게 물려줄 경우 내야 할 상속세를 50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은 중소기업 및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만 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은 525개 정도다. 김 본부장은 “매출 규모를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기업을 분할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장수기업 육성, 일자리 유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해 대상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속공제 한도는 폐지하거나 추가로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독일 등 주요국은 한국처럼 공제 한도를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김종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조세연구원의 제안을 바탕으로 여론을 수렴한 뒤 다음달 말 발표할 내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 간담회에서도 상속세 부담을 낮춰달라는 기업인들의 요청이 이어졌다. 정구용 시흥상공회의소 회장은 “낼 세금은 내더라도 납부 시기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하도록 해주는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배석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가업상속 문제를 포함해 기업의 애로를 입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우섭/정종태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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