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사전증여공제한도 500억원으로 확대 필요…적합업종 3년 단위로 해야"
[ 박수진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은 26일 “가업승계 공제제도는 500억원 한도 내에서 사전증여와 사후상속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사후상속에 대해서는 500억원까지 상속세 공제 혜택을 주지만 미리 지분을 증여할 때는 30억원까지만 증여특례 혜택을 주고 있다.
김 회장은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행사 중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가업승계를 지원하려면 창업자가 생전에 미리 사전증여를 통해 기술과 고용의 대물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 경영자가 갑자기 사망해 상속자가 세금을 내기 위해 기업 경영권까지 내놔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며 “가업승계에 한해 사전증여 특례한도를 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동반성장 정책과 관련, “일각에서는 동반성장 정책이 실패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양극화 문제를 제기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설립됐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도입, 골목상권 침탈문제와 납품단가 문제 등이 상당히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적합업종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개선방안과 관련, “동반위가 최근 적합업종 적용기간을 업종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대했다. 적합업종제도나 사업조정제도 등을 통상적으로 3년 단위로 시행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통념과도 같다는 주장이다.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김 회장은 차기 회장 선출과 관련해 “추대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단체 중 수장을 경선으로 뽑는 경우는 중기중앙회가 유일하다”며 “선거를 하면 그 과정에서 조직이 분열되는 등 후유증이 크고 이는 결국 중소기업계에 부담이 되는 만큼 경선 방식보다는 합의를 통해 조용히 추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중소기업계에서는 중기중앙회 부회장 4명 등 7~8명의 후보자가 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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