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가 소속 그룹 비스트의 새 앨범을 불법 유출한 사람을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26일 비스트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현재에 따르면 큐브는 지난 16일 출시된 이들의 미니앨범 '굿럭' 음원이 14일 이미 온라인에 유출된 데 대해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성명불상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미 수많은 가수가 앨범 출시 전 온라인에 음원이 불법 유출되는 피해를 겪고 있고 적절한 방지책도 없는 상황이어서 큐브의 법적 대응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큐브는 소장에서 "국내 9개 음악서비스 업체를 제외한 다른 경로로 공개 및 배포할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하지 않았지만 앨범 출시 전 해외 블로그와 파일 공유 사이트에 불법 음원이 업로드 됐고 유튜브에도 게시됐다"며 "이는 회사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가수와 기획사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