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34) 모친 육모 (58)씨가 딸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육 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장윤정 소속사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육 씨는 지난 2007년께 장씨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에는 육씨가 7억원을 대여했다고 기재돼 있다.
이에 육씨는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회사 측은 소송에서 5억4000만원을 빌렸으며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맞섰다. 이 소송의 쟁점은 돈에 대한 소유권과 금액, 금전 차용증의 당사자 등이었다.
재판부는 "장 씨는 자신의 수입을 육 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 육 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차용증 작성 당일 장 씨 명의 계좌에서 5억4천만원이 인출됐고, 장 씨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 씨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 씨가 아닌 장 씨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윤정 모친 패소에 네티즌들은 "장윤정 모친 이제 그만했으면", "장윤정 모친 소송 패소는 당연한 일", "장윤정, 모친 소식에 또 마음 아프겠다", "장윤정 모친 폭로에 이제는 소송까지", "장윤정, 모친 때문에 힘들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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