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1월 최종안 제출
[ 강진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삼계탕과 막걸리를 국제규격화한다.
농식품부는 미국 수출을 시작한 삼계탕의 해외 판매를 늘리고 막걸리 수출 붐을 되살리기 위해 두 품목을 국제식품규격(CODEX)의 아시아규격으로 지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중 CODEX 아시아교역사무국에 아시아규격 신청을 위한 초안을 보내고 오는 11월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삼계탕의 주원료 중 하나인 인삼이 CODEX로부터 아시아규격을 받은 데다 세계적으로 닭과 채소를 넣은 요리 중 일정한 제조공정을 거쳐 만든 가공식품으로는 삼계탕이 유일한 만큼, 새로운 식품규격으로 지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막걸리의 경우 아직 국제규격 지정을 받은 전례가 없다는 점은 걸림돌로 지적된다.
현재 전통식품 중 김치가 세계규격 지정을 받았고 고추장, 된장, 인삼 등 3개 품목은 아시아규격으로 지정된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CODEX 규격 지정이 되면 전통식품을 우리 이름 그대로 국제식품으로 등록해 세계에 알릴 수 있다”며 “전통식품의 산업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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