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에도 '손톱 밑 가시' 수두룩…"癌·일반검진 주기 제각각…수검률 낮아"

입력 2014-06-25 20:52
국민편익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건보 피부양자 인정기준 불명확
장기요양등급 갱신절차도 복잡


[ 고은이 기자 ]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는 건강보험 규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 같은 규제를 전수조사해 이 중 10%는 연내 감축해야 합니다.”(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보공단은 25일 ‘국민 편익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열고 건강보험 분야 규제 혁파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제도를 옭아매며 재정을 갉아먹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수많은 ‘손톱 밑 가시’ 사례들이 제시됐다.

◆건강검진 사각지대

이날 건보공단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중 암검진(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수검률은 지난해 기준 43.4%였다. 일반검진 72.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두 검진의 수검주기가 어긋나는 경우 암검진을 거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박헌준 건보공단 건강검진부장은 “일반검진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2년에 1회(사무직 기준) 받으면 되지만 암검진은 짝수연도에 태어났으면 짝수연도에, 홀수연도에 태어났으면 홀수연도에 받아야 한다”며 “일반검진과 암검진 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따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수검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두 검진주기가 한 해에 일치하는 사람(40세 이상 남자 기준)의 암검진 수검률은 44%로 평균보다 높지만 불일치자의 경우 34.7%밖에 되지 않았다. 여자의 경우도 검진주기가 일치하면 49%가 암검진을 받았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엔 39%에 불과했다. 두 검진의 주기를 한 해로 맞춰야 건강검진 수검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실효성 없이 횟수만 늘어난 대장암 검사도 ‘탁상행정’으로 인한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대장암 검사(분변잠혈검사)는 2012년까지 2년에 한 번씩 이뤄지다가 올해부터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바뀌었지만 이런 권고주기에 따라 10년간 5회 검사받은 사람은 4%에 그쳤다. 한길호 건보공단 건강관리실장은 “차라리 분변잠혈검사보다 확실한 내시경 검사의 주기를 늘려 5년마다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같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도 사무직과 비사무직에 따라 다른 건강보험 일반검진 주기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해마다,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일반검진을 받고 있다. 박 부장은 “건강검진 주기를 차등화할 보건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사무직이든 비사무직이든 2년으로 일원화해 검진사업 현장의 비효율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제자매 건보 피부양자 제외되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도 도마에 올랐다. 피부양자란 직장건보 가입자나 배우자의 부모·자녀·형제 중 소득이 일정 기준에 못 미쳐 건보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 혜택을 보는 사람을 말한다. 4월 말 현재 2048만명으로 전체 건보 대상자의 40.9%에 달한다.

최덕근 공단 자격부과실 부장은 이날 발표에서 “형제자매,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재혼하기 전 배우자가 낳은 자녀 등의 친인척 중 경제활동이 가능한 25~64세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바꾸려면 정부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불필요하게 복잡한 장기요양등급 갱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1년마다 의사소견서를 받고 방문해 대면을 통한 인정조사를 거친 뒤 요양등급(1~5등급)을 갱신해야 한다. 이 같은 갱신 신청 의사소견서 발급만 연간 16만건, 발급비용으로 치면 41억7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토록 복잡한 갱신조사를 거쳐도 82%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다. 달라지지 않는 등급을 갱신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얘기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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