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동양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

입력 2014-06-25 13:29
수정 2014-06-25 14:24
[ 강지연 기자 ] 한국거래소는 25일 서원일 외 1253명이 동양에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56분부터 12시26분까지 동양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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