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수 기자 ] 노래방기기 제조업체 금영의 자회사 르네코 매각 작업이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르네코는 20일 양수인이 주식양수도계약상 잔금을 전날까지 최대주주 측에 지급하기로 했으나,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르네코의 최대주주인 금영은 양수인에게 이날 정오까지 잔금지급의 이행 요청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추가 요청시한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다.
금영은 지난 12일 계열사 에스엘앤피와 케이와이미디어 등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르네코 주식 822만281주, 약 45%의 지분을 씨디에스파트너스와 조은에프하이마트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대금은 130억원이고, 계약금 15억원을 제외한 115억원의 잔금이 미지급된 것이다.
계약이 성사되면 씨디에스파트너스 등은 르네크의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었다.
르네코의 주당 매각가액은 1581.45원으로 지난 12일 종가인 2020원과 전날 종가인 1930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통상 경영권을 수반한 주식양수도계약은 경영권 양도에 따른 할증으로 시가보다 높은 매각가가 형성된다. 그러나 금영이 할인 매각에 나선 것은 르네코의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전기·기계설비 공사업체 르네코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영업적자를 지속했다. 올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적자였다. 주요 자회사인 르네코의 부진으로 금영 역시 2013년 연결기준 54억3000만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로 돌아섰다.
금영은 그동안 르네코를 살리기 위해 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르네코가 보유하고 있는 아이디에스 지분 전량을 사들이는 등 총력을 다했으나 결국 매각을 결정했다.
르네코 관계자는 "최대주주가 이날까지 잔금지급을 기다리고,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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