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액 자동이체' 대행사 관리 강화

입력 2014-06-19 16:37
수정 2014-06-19 16:51
은행들이 ‘펌뱅킹’ 대행사들의 관리를 강화한다. 펌뱅킹 대행사란 기업들을 대신해 소비자들이 은행 자동이체로 내는 통신요금과 보험료, 렌탈비 등을 모아 전해주는 회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펌뱅킹 서비스 제공 대행사에 대한 은행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은행들은 펌뱅킹 대행사들이 최종적으로 어느 회사에 돈을 전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은행들이 펌뱅킹 대행사에 이체금을 주면 그 날로 고객사에 돈을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펌뱅킹 대행사의 업무 적정성을 점검하고 관리가 부실하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펌뱅킹 신청이 들어오면 은행이 소비자에게 대행사와 대행사를 이용하는 기업 등을 정보를 알리도록 했다”며 “펌뱅킹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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