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새누리당은 18일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에 대한 출당 조치를 최종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유 의원의 당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 당헌 당규상으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소속 의원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유 의원이 당적을 박탈당해 무소속 국회의원이 되면서 새누리당의 의석은 149석에서 148석으로 줄어들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