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도피 도운 '제2의 김엄마'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4-06-18 14:23
검찰은 18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50대 여신도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자택에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유씨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를 받는 '김엄마' 김명숙 씨(59)의 윗선으로 '제2의 김엄마'로 불리는 인물이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최의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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