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재정건전성 강화방안

입력 2014-06-18 02:55
www.tesat.or.kr


[문제] 나라 살림의 건전화를 위해 재정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원 마련 대책 수립도 의무화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는?

(1) 페이고(pay-go)
(2) 바이고(buy-go)
(3) 플랜고(plan-go)
(4) 플레이고(play-go)
(5) 출자총액제한제도


[해설] 페이고는 새로운 재정 지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사업의 지출을 줄이거나 재원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포퓰리즘에 빠져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법안 발의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정책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는 단점도 있다. 한국은 2010년 5월부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페이고 원칙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때 국무회의 심의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악화 여부를 평가받는다. 하지만 의원 입법에는 페이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은 2002년 페이고 원칙을 폐지했으나 재정건전성 문제가 다시 불거져 2010년에 관련 법을 부활시켰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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