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병훈 기자 ] 대법원이 과도한 재판 부담을 줄이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3심 사건을 대법원과 나눠 처리할 ‘상고법원’을 따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17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에 집중하고 일반 상고심 사건은 전담 상고법원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이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나 고등법원 소속이 아닌 별도의 법원으로 설치된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조직법, 민사·형사소송법, 각급 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갈수록 대법원의 업무가 늘어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상고 사건은 3만6100건에 달했다. 2003년 1만9290여건에서 10년 동안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 그러나 결론이 바뀌는 파기율은 5~6.5%의 범위에서 약간의 변동만 있었을 뿐이며 나머지 94% 안팎의 사건은 기각됐다. 대다수 사건이 그대로 확정되는데도 ‘일단 3심까지 가겠다’며 상고장을 내는 사례가 많아진 탓이다.
앞서 대법원은 상고심을 줄이기 위해 3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만 대법원에 올려보내는 상고허가제 도입 방안을 검토해왔다.
독일과 일본은 경미한 사건인 경우 대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에서 상고심을 처리하고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