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타인명의 등재 주식의 실소유자 확인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발표하고 앞으로 이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2001년까지 상법상 법인설립 시 발기인이 최소 3~7명 이상 필요함에 따라 중소기업은 부득이하게 가족, 친척, 지인 등 타인명의로 주식을 등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가업승계를 위해 실소유자 명의로 주식을 환원하려고 해도 세무조사 등 복잡한 검증절차 때문에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컸다. 이에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와 자문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간편하게 타인명의 주식을 실소유자로 환원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키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사진)와 국세청은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발표하고 앞으로 이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한상의와 국세청은 지난 4월21일부터 5월9일까지 개인과 법인사업자, 세무대리인 등 1000명을 대상으로 납세불편사항을 공동으로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 응답률과 문제의 시급성, 납세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 기관이 합동선정회의를 거쳐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대한상의는 세정개선 과제가 추진되면 연간 약 1170억원의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사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간접적 경제유발 효과 또한 상당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양 기관은 우리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이번에 선정·발표된 세정개선 과제는 정책의 공급자인 정부와 수요자인 경제계가 공동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먼저, 양 기관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3가지 불편사항을 선정하고 개선키로 했다.
조사실적을 의식한 나머지 무리한 세무조사로 인해 조사과정에서 불복과정까지 경제적·시간적 피해가 크다는 납세자 의견에 따라 앞으로 무리한 세무조사를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조사 종결 전에 무리한 과세가 없는지 사전 심의하는 ‘조사심의팀’을 운영하고, 직원별 과세품질을 평가해 인사에 반영키로 했으며, 조사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명자료 요구와 납세자 자료제출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과정에서 과도한 해명자료를 요구하거나 자료를 중복 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없애기 위해 해명절차 전 과정을 전산관리하고, 자료제출 요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료 요구와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장 조사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조사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도 철저하게 통제한다.
조사기간 기준일수를 예년 대비 최대 30% 단축하고 기업 현장조사보다는 세무관서 내 사무실 조사를 확대한다. 또한 조사기간 연장이나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 의견청취를 의무화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또 세금 신고·납부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홈택스, 현금영수증, e-세로 등 8개 사이트로 분산되어 있는 국세청 인터넷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기한 후 전자신고 세목 확대, 각종 신고 첨부서류의 온라인 제출 등도 추진키로 했다.
과세자료 처리기한도 대폭 줄여 가산세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국세청 직원이 오랜 기간 경과 후 과세자료를 처리하면 납세자는 증빙제시가 어려워지고 지연처리로 인해 가산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세자료 조기처리 비율을 국세청 직원 성과평가 지표로 관리하고 자료 발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뒤에 처리하면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또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확대해 영세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영세납세자는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데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지원요건이 엄격해 지원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세청은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시기를 앞당겨 영세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126 국세상담 서비스 품질개선,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납세자 교육 확대, 법인세 표준재무제표와 기업재무제표 일치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세행정은 기업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정부정책인 만큼 이번 10대 세정개선 과제 추진을 통해 기업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들이 세정의 실질적인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세정개선이 추진되도록 대한상의와 국세청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통해 검증된 전략으로 많은 중소기업의 명의신탁 차명주식에 처리문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한경 경영지원단으로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출처: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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