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단말기 내장 차량, 쌍용차도 등록절차 없이 이용

입력 2014-06-12 21:30
수정 2014-06-13 03:45
[ 최진석 기자 ] 현대·기아자동차와 한국GM에 이어 쌍용자동차도 하이패스단말기 내장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별도의 등록 절차없이 곧바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쌍용자동차는 12일 한국도로공사와 하이패스단말기 자동등록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쌍용차와 한국도로공사가 정보 공유를 통해 소비자가 하이패스단말기를 등록하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갈 필요가 없어진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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