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새누리당이 12일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에 대한 당적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100명) 이상이 찬성하면 제명 처분이 확정된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6차 전체회의에서 부인이 기초단체장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유 의원이 탈당 권유에 불복해 지난 5일 재심을 신청했지만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기각했다.
경대수 중앙윤리위원장은 “유 의원이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불응했다고 보고 당규에 따라 제명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