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KB금융 내분 사태' 관련 회장과 행장 모두 중과실 판정

입력 2014-06-12 15:18
수정 2014-06-12 16:00
금융당국이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KB금융의 내분과 관련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모두에 중과실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각각 국민은행 고객 정보 대량 유출과 도쿄지점 부실 대출 비리와 관련해 중징계를 통보받은 터라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민은행 전산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에서 불거진 내분에 대해 특별검사를 진행한 뒤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 회장은 특검에서 국민은행 본부장들이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해 이사회나 경영협의회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금융감독당국은 이 부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행장도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국민은행 본부장들의 왜곡 보고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과실 대상이 됐다.



다만, 임 회장과 이 행장이 각각 2개 사안에서 중징계를 사전 통보를 받았지만 가중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는 2개 이상의 위법·부당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1단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 검사’를 통해 밝혀진 행위에 대해서만 그렇다. 국민은행 고객 정보 대량 유출이나 도쿄지점 부실 대출은 KB금융 내부 사태와 동일 검사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은 오는 26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징계를 경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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