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독점품목 '적합업종'서 뺀다

입력 2014-06-11 20:44
동반위, 가이드라인 확정

세탁비누·간장 등 빠질 듯
대기업 진입제한도 완화


[ 김용준 기자 ]
세탁비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2011년 지정됨에 따라 대기업인 LG생명과학은 이 시장에서 철수했다. 그 결과 1위 사업자인 중소기업 무궁화의 시장점유율은 2011년 40.9%에서 2013년 58.9%로 치솟았다. 특정 중소기업의 독점이 심화된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세탁비누 시장 규모는 290억원에서 21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세탁비누처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뒤 일부 업체가 시장을 독점하면 적합업종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국내 대기업이 역차별을 받아 외국 기업 점유율이 올라가면 대기업 진입 제한도 풀어줄 방침이다.

동반위는 11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대기업이 철수한 시장에서 중소기업 독과점 현상이 발생하고, 외국계 기업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이 시장을 왜곡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다른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합업종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간장 제조업처럼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중견기업이 하는 사업, 최근 4년간 성장률이 산업 평균 성장률의 두 배가 되는 고속성장업종도 적합업종에서 제외된다. 적합업종 일몰제도도 도입된다. 연장을 합의로 신청하지 않았거나 해당 품목이 적합업종 권고 품목에서 해제되면 적합업종 지정에서 저절로 제외된다. 연장 합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적합업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최종 지정 3년, 연장 합의 후 3년 등 적합업종은 최장 6년으로 제한된다. 동반위는 올해 3년 시한이 만료돼 연장 합의 대상인 82개 품목에 대해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적용,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동반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100개 대기업의 동반성장정책을 평가한 동반성장지수도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 KT, 현대자동차 등 14개사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