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경남 밀양시가 11일 오전 경찰 지원 속에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서 농성장 5곳 가운데 3곳을 철거했다.
밀양시는 오전 6시 부북면 평밭마을 129번 송전탑으로 올라가는 진입로인 장동마을 입구 농성장에서 주민과 반대대책위원회 측에 행정대집행 영장을 제시하고 철거를 시작했다.
밀양시는 영장에서 "반대대책위 소유의 불법시설물을 6월 2일까지 철거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했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대집행함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어 곧바로 철거작업이 시작되자 장동마을 입구 농성장에 있던 주민이 분뇨를 뿌리며 극렬히 저항했다.
경찰이 이들을 20여 분만에 끌어내자 시청 직원들이 농성장 철거를 마무리했다.
이날 행정대집행에는 밀양시가 200여 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농성장 철거작업을 벌였고, 경찰이 20개 중대 2천여 명의 경력을 동원했다.
밀양시와 경찰은 상동면 고답마을 115번 송전탑과 단장면 용회마을 101번 송전탑 부지의 반대 농성장도 차례로 행정대집행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문재인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 국회의원 60여 명을 비롯해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는 지난 10일 각각 성명을 내고 행정 대집행 중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행정대집행'이란 행정상 강제집행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특정 시설 및 개인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시·군)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명령 집행을 한 뒤 그에 따르는 비용을 법적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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